파산신청서 제출과 예납금 납부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신청서 제출과 예납금 납부에 관한 종합 안내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위한 법적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파산신청
서면 신청 필수
파산절차에 관한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 구 파산법에서는 구술로도 파산신청이 가능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신청인은 파산신청서에 법 제302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 정보, 채무자 정보,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첨부서류 준비
법 제30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신청인 정보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채무자 정보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
신청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 자산과 부채 등 재산상태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 정보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보유한 채권의 액수와 원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나 지분권자가 신청할 경우 보유 주식이나 출자지분 정보를 기재합니다.
파산신청 첨부서류
1
1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와 채무액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채권자의 연락처와 채무 발생 원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2
2
재산목록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에 관한 상세 목록으로, 부동산, 동산, 채권, 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3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채무자의 정기적 수입원과 필수 지출 내역을 정리한 재무 자료입니다.
4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채무자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법인의 설립 및 변경 이력이 포함됩니다.
5
5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법인의 파산신청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서울회생법원의 첨부서류
1
회사 기본 서류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 회의록(파산신청 관련),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 일람표가 필요합니다.
2
인사 관련 서류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및 회사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무 관련 서류
과거 3~5년간의 결산보고서,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청산대차대조표와 청산재산목록이 필요합니다.
4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채권 관련 서류
채권자목록,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 등의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서류가 필요합니다.
가) 채권자의 파산신청
채권 소명
채무자법 제294조에 따라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파산 신청의 기본 요건입니다.
파산 원인 소명
채무자의 지급불능 등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 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소명 의무가 있습니다.
예납금 납부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이사, 무한 책임사원, 청산인 중 일부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나) 채무자의 파산신청(자기파산 신청)
1
파산원인 소명
채무자가 자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법 제302조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3
예납금 처리
자기파산의 경우 법 제304조에 따라 국가가 예납금을 가지급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예납명령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제출된 서류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예납금 납부
1
1
예납금 목적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주로 절차비용으로 사용됩니다.
2
2
납부 의무자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
3
미납 시 결과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4
국가 가지급
채무자의 자기파산 신청 시 국가가 예납금을 가지급할 수 있으나,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예납금 차이
파산신청 시 예납금 납부 의무는 신청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채권자 신청 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법 제303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채권자가 파산신청비용으로 예납해야 합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채무자 신청 시(가지급)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304조에 따라 국가가 예납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절차비용이 국고에서 가지급된 경우, 그 비용은 재단채권으로써 국가가 후에 다른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73조).
채무자 신청 시(실무)
그러나 실무에서는 채무자 신청의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예납명령을 하고 있으며, 파산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파산절차 비용의 가지급
국가 가지급 제도
자기파산신청의 경우, 법에 따라 국가가 파산신청의 비용(예납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가지급 후 비용 회수
파산절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면, 그 금액은 국가의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가지급 현실
실무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예납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파산절차 비용을 가지급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었습니다.
예납금 납부 기준(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주로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예납금을 결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 금액이 정해지며,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시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됩니다.
1
부채 100억원 미만
예납금액: 500만원
2
부채 100억원 이상
예납금액: 1,000만원 이상
법인파산 신청의 실무
개정 예납금(500만원) 준비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 기업의 파산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의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예납금의 과다로 법인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한 것입니다.
필요 서류 준비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